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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갈리는 우회전 법 한번에 이해하기

한국에서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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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갈리는 우회전 법 한번에 이해하기




2022년 7월 12일, 한국에서 우회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우회전 차량이 신호에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어야 합니다

  •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개정된 우회전 법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취지이지만, 운전자들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숙지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2. 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우회전의 방법)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오늘은 많은 운전자들이 횟갈려 하는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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