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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도대체 뭐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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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도대체 뭐야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1년동안 받은 실수령 급여는 내가 얼마를 쓰는 것과 상관없이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급여에서 빼고(원천징수) 지급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1억이라면 아래 2023년 소득세율에 따라 1억 * 35% - 1544만원 = 1956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냈는데 왜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연말정산 결과 기납부한 세금중 일부를 돌려받거나(환급) 더 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받은 보너스나 인센티브, 그리고 급여인상분을 더할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인적공제, 교육비공제등 공제항목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인이 A씨가,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받았고, 급여인상분이 500만원입니다. 본인과 아내, 자녀가 2명이어서 인적공제 600만원(150만원*4),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원 이라면,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 50,000,000+10,000,000+5,000,000 = 65,000,000
  • 총공제액 : 인적공제 6,00,000, 신용카드 공제 (20,000,000 - (65,000,000*25%))*15% = 562,500원
  • 과세소득 : 65,000,000 - 6,000,000 - 562,500 = 58,437,500
  • 납부세금 : 58,437,500 * 24% - 5,760,000 = 8,265,000  
  • 기납부세금 : 50,000,000 * 15% - 1,260,000 = 6,240,000
  • 추가납부 : 8,265,000 - 6,240,000 = 2,025,000
즉, A씨는 연말정산을 하면 약 202만원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계산은 이해를 돕고자 참고로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위에서 연말정산 계산방법에 대해 예를 들면서, 공제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가 바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공제항목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예가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분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 이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줄이는 것이죠. 이러한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가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 이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A씨는 소득공제 계산 결과로 나온 2,025,000 을 추가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료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의료비의 경우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며, 총소득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의 15%(본인)까지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 계산을 해 보면
    65,000,000 * 3% = 1,950,000 이 기준금액이며, 의료비로 800만원을 썼기 때문에, (8,000,000 - 1,950,000) * 15% = 907,500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A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은 2,025,000 - 907,500 = 1,117,500 원이 됩니다. (이 계산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 계산하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횃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합산해서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각각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체크가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15% 30% 30%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는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하되,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까지, 이상일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총소득의 25%가지는  3가지중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소득의 25% 이상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의 총소득이 6500만원이고, 1년동안 30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소비했습니다. (단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 사용금액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현금 500만원
합계 3,000만원

이 경우, A씨의 신용카드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기준금액은 총소득의 25%인 1625만원이고,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구분 금액(만원) 공제율 공제금액
신용카드 2000 15% (2000-1625)*15% = 56만원
체크카드 500 30% 500*30% = 150만원
현금 500 30% 500*30% = 94만원
300-56-150 = 94만원

위에서, 현금은 150만원이 아닌 94만원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왜 일까요? 3가지를 합산해서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A씨가 3가지를 합산해서 3000만원을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3000-1625-300 = 1075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총소득의 25%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2000만원을 소비해야 하지만, 체크카드로는 그의 반인 1000만원만 소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소득의 25% 이상으로 소비하신다면, 25% 까지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고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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