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지원대상 및 임대료, 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 지원대상 및 임대료, 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지원대상 및 임대료, 거주기간
3. 지원대상별 소득 및 자산기준
4. 서비스 내용
5. 신청방법
6. 주의사항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거 안정 프로그램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임대료, 거주기간
1) 대학생
- 대상 : 미혼 무주택자,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후 2년 이내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서비스 내용
- 임대료 : 시세의 68%
- 거주기간 : 최대 6년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대상 : 무주택자 결혼 예정자 또는 최근 결혼한 부부 (결혼 7년 이하), 한부모 가족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서비스 내용
- 임대료 : 시세의 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3) 청년
- 대상 : 미혼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서비스 내용
- 임대료 : 소득이 없을 경우 시세의 68%, 있을 경우 시세의 72%
- 거주기간 : 최대 6년
4) 주거급여 수급자
- 대상 :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자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서비스 내용
- 임대료 : 시세의 60%
- 거주기간 : 20년
5) 고령자
- 대상 : 무주택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서비스 내용
- 임대료 : 시세의 76%
- 거주기간 : 20년
6) 산업단지근로자
- 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 또는 근무 예정인 근로자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임대료 : 시세의 80% 이내
- 거주기간 : 최대 6년
7) 창업인
- 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후 초기 단계의 창업자(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 또는 예비창업인 19~39세)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임대료 : 시세의 72% 이내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8) 지역전략산업종사자
- 대상 : 지역전략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력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19~39세)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임대료 : 시세의 72% 이내
- 거주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9)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대상 : 중소기업 근무 5년 이상인 근로자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임대료 : 시세의 80% 이내
- 거주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3. 지원대상별 소득 및 자산기준
1) 대학생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3) 신혼부부(예비 포함), 한부모 가족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6) 산업단지근로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4. 서비스 내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임대료는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상세한 임대료
정보와 거주 기간은 위의 지원대상란을 참고하세요.
5.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TEL : 1600- 1004
2) SH공사 TEL : 1600-3456
6. 주의사항
행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이 심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거주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및 임대료와 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