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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갖지 못한 세대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대상 주택, 대출 한도, 금리,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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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1. 지원대상
2. 대상주택
3. 대출한도 및 금리
4. 우대금리
5.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6.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특정 경우, 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등에서는 6천만원까지 허용)
3. 순자산이 3.25억원 이하인 경우
4. 무주택자인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4.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대상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일부 지역에서는 100㎡ 이하)
2.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3.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3.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의 70% 내에서,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2.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3. 금리 범위: 1.8% ~ 2.4%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4. 우대금리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추가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5.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6.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및 금리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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