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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이제 좀 알고 살자

퇴직급여는 직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확정급여와 확정기여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DB와 DC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회사-금융회사-근로자의-확정급여-확정기여-관계

퇴직급여 -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이제 좀 알고 살자



1.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금은 2005년 전까지는 회사의 장부상에 쌓아 놓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거나 도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에 회사가 장부상에만 쌓아 놓았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하여 회사의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로 나뉘어집니다. IRP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확정기여와 확정급여만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의 구분

위의 그림처럼 회사는 금융회사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이때 회사가 퇴직금 적립에 기여했다고 해서 ①과 같이 기여라고 하고, 금융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로 지급한다고 해서 ②와 같이 급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①을 확정하면 확정기여형, ②를 확정하면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니 쉽게 이해를 못 하지요)

그럼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확정급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퇴직금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즉, 확정급여는 내가 퇴직할 때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길면 그만큼 급여가 계속해서 올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될 퇴직급여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회사는 확정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회사가 퇴직자의 확정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2) 확정기여형

확정급여는 위의 설명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믿고, 이제 확정기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금융회사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서 기여형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금융회사 계좌에 적립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가 매년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준 것과 같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 계좌에 적립하면 그걸로 회사의 의무는 끝나게 되고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금을 주식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난다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의 운용(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차이 비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계좌의 주인이 누구냐 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계좌의 주인이 회사라면 확정급여형이 되고 근로자라면 확정기여형이 됩니다.
즉, 확정급여형일 경우 회사가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투자하여 이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나, 확정기여형일 경우 계좌의 주인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을 투자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개인이 떠 안아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의 차이를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금액의 결정 방식 근속 연수와 마지막 월급에 기반한 계산식에 의해 결정 회사에서 매년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개인 계정에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이 투자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따라 결정
위험 부담 회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 개인이 투자 위험을 부담
퇴직금 변동성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회사의 재무 부담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기여금 결정 방식 일반적으로 월급여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이 비율은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월급여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이 비율은 고정되거나 선택할 수 있음
금액의 예측 가능성 높음 낮음
수령 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일시금, 연금, 또는 둘 다의 형태로 수령 가능
장점 퇴직금이 보장되어 있어 안정적임. 미리 예측이 가능하여 퇴직 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함. 투자 수익률에 따라 높은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개인의 투자 선호도와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단점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음. 투자 수익률을 활용할 수 없어 퇴직금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임. 투자 결과가 나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퇴직금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퇴직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수령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은 A회사에 3년을 다닌후 퇴사를 했습니다. 갑의 첫해년도의 평균임금은 100만원, 둘째년도는 110만원, 세째년도는 12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퇴직급여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120 * 3 = 360만원

  • 확정기여형
100 + 110 + 120 + 운용수익 = 330 + 알파 (운용수익)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확정급여형은 안정적이지만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알파 소득 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주식투자등 투자에 소질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하신다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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