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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 희망저축계좌 Ⅰ, Ⅱ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산형성지원 -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은 가구와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필요한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Ⅰ, Ⅱ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희망 저축 계좌 프로그램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게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2. 희망저축계좌 선정기준
3.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4.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 희망 저축 계좌 Ⅰ :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 희망 저축 계좌 Ⅱ : 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선정기준

  • 희망 저축 계좌 Ⅰ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시점의 가구 총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희망 저축 계좌 Ⅱ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저소득 가구
    • 현재 일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 희망 저축 계좌 Ⅰ: 개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 추가 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지급 가능합니다.
  • 희망 저축 계좌 Ⅱ :개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를 모두 이수하고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에 대한 증빙을 완료하면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 추가 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지급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Ⅰ, Ⅱ 에 따라 다르지만 1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하신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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